2020년09월19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소년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「소년법」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‘소년’인지 여부는 범죄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② 검사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, 소년의 선도⋅교육과 관련된 단체⋅시설에서의 상담⋅교육⋅활동 등에 해당 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,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「소년법」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에 따른 위탁기간은 「형법」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④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. 다만,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.
(정답률: 45%)
문제 해설
연도별
- 2021년08월21일
- 2021년03월06일
- 2020년09월19일
- 2020년05월30일
- 2019년08월31일
- 2019년04월27일
- 2018년12월22일
- 2018년09월01일
- 2018년03월24일
- 2017년09월02일
- 2017년03월18일
- 2016년09월03일
- 2016년03월19일
- 2015년09월19일
- 2015년05월30일
- 2015년02월14일
- 2014년08월30일
- 2014년03월15일
- 2013년08월31일
- 2013년03월09일
- 2012년10월20일
- 2012년08월25일
- 2012년02월25일
- 2011년08월27일
- 2011년02월26일
- 2010년09월11일
- 2010년04월10일
- 2009년07월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