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0년09월19일 19번

[과목 구분 없음]
소년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「소년법」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‘소년’인지 여부는 범죄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  • ② 검사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, 소년의 선도⋅교육과 관련된 단체⋅시설에서의 상담⋅교육⋅활동 등에 해당 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,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③ 「소년법」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에 따른 위탁기간은 「형법」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
  • ④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. 다만,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.
(정답률: 45%)

문제 해설

소년사건에서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며,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. 이는 「소년법」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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